많은 다자 개발은행이 그렇듯 세계은행도 사해행위와 부패 방지 노력을 경주하면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특유의 법제 때문에 중국과 세계은행의 제도의 접점에서는 여러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변호사와 William Weightman 저자 등이Thomson Reuters사의 Practical Law 기고문에서 이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코브레 & 김의 Andrew Stafford 왕실고문변호사는 Lexis®PSL에 기고한 2020년 8월 4일자 기사에서 최근 잉글랜드-웨일스 항소법원 사건이 국제 중재에 대한 법원의 개입, 그리고 절차 남용 및 Henderson v. Henderson 전례를 근거로 한 주장 취급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감시로 인하여 미국에서 상장하고 케이맨 제도에 적을 둔 중국계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케이맨 제도 회사법 제238조가 다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코브레 & 김의 Rebecca Hume 변호사가 CTFN 분석을 일부 담당하여 해당 법조문을 해설하였습니다.
최근 뉴욕주에서 상정된 반독점 법안은 미국 연방법의 기준을 상회하여 유럽 법제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브레 & 김 소속 변호사이며 미국 법무부 반독점 검사 출신인 Benjamin Sirota 변호사가 Crain’s New York Business에서 그 차이를 해설하였습니다.
베네수엘라에 112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하던 이란 유조선 4척 압수는 양국 모두에 대한 미국 제재의 “강화”라고 코브레 & 김의 Evelyn Sheehan 변호사가 최근 S&P Global Platts에 논평하였습니다. Evelyn Sheehan 변호사는 전직 미국 법무부 플로리다 남부 자산몰수과 부장을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세 때문에 궁지에 몰린 TikTok의 중국 모회사 ByteDance에게 쉬운 선택지란 남아있지 않습니다. 코브레 & 김 상하이 사무소에 상주하는 전직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과 검사인 Wade Weems 변호사가 South China Morning Post와의 인터뷰에서 말하였습니다.
SNS 앱 틱톡이 중국 정부와 연관이 깊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지만, 미국 정부로서는 해당 앱을 대놓고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Nathan Park 및 Beau Barnes 변호사가 Foreign Policy에 기고했듯 미국 정부가 이 앱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