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규제당국 주한미군 입찰계약 담합비리 감시 강화

담합비리 수사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한국과 미국의 반독점규제 기관들이 국제사건에 있어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반독점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주한미군(USFK)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 담합 및 기타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한∙미 수사 공조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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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조의 그늘: 미국 당사자의 공격적 증거개시에 방어하라

  • 미국법 제1782조 증거개시는 정보에 접근하고 외국 절차에서 고지를 획득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 그러나 증거개시의 권한이 강력하고 법원에서 쉽게 인용된다는 특성 때문에 당사자들이 이를 언론 플레이와 같이 진행 중인 법적 절차와 무관한 목적으로 악용하기도 합니다.
  • 제1782조 상의 신청을 기각시키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 반박 논리와 국제적인 수단들을 이용하여 부도덕한 적수에게 반격하고 역공을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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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채무국의 반격: 거인과의 싸움

  • 주권국인 채무자의 거액 패소 판결을 성공적으로 집행할 경우 투자자와 채권자는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거액이 걸린 상황에서 주권국 정부도 국가 권한을 이용하여 채권자에게 반격을 시작하여 민사절차를 준형사적 국제 분쟁으로 비화시켰습니다.
  • 채권자가 자신을 보호하고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려면 선제적이고 참신한 반격 조치를 전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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